2023년 변경되는 10가지(만나이, 소비기한, 체크무늬교복디자인)
이번시간에는 2023년 변경되는 10가지(만나이, 소비기한, 체크무늬교복디자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제정, 오토바이의무보험가입명령시행, 대학교입학금폐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애플페이도입확정, 최저임금 9620원, 지하철버스 통합권시행)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자신의 만 나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2. 식품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에 변화가 없더라도 버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폐기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 시행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각 식품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표기가 혼재할 수 있으니 구입 시에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 금지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달을 해서 내년부터는 버버리 문양의 체크 무늬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교복 디자인이 변경
4.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유일 지정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내수 소비 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대체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 한해서 적용되며,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의 휴일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2023년에는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을 대신하여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5.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명령 시행
이걸 1년 이내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리
6.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학년도 대학교 입학생부터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7. 2023~2026까지 노후화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8. 애플페이 도입 확정
연내 NFC 방식의 애플페이 결제가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현대카드가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NFC(Near Field Communcation :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
9. 최저임금 2022년 대비 5% 오른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대비 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이 201만 580원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최저 월급(주 40시간 근로 기준)이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10.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55,000원 60회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인 지하철 정기권과는 다르게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버스로의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과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규 사업은 이르면 2023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변경되는 10가지(만나이, 소비기한, 체크무늬교복디자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제정, 오토바이의무보험가입명령시행, 대학교입학금폐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애플페이도입확정, 최저임금 9620원, 지하철버스 통합권시행)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들어 변경되는 사항이니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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