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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하세요.(연간 100만원 지원)

by wiki-korea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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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하세요.(연간 10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분기마다 25만원씩 받으실 수 있는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입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많은 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건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거나, 생애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매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년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일정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만 24세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분들은 최대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는 카드, 모바일, 지류 화폐가 존재하는데 성남에서는 카드와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 군에서는 카드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점포, 유흥 업소,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1분기 신청기간
2023.03.02.(목) 09:00 ~ 2023.03.31.(금) 18:00


2023년 1분기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 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군명전화번호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청년청소년과 031-228-3719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청년담당관 031-8075-2724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상대원2동 031-729-6756
수정구청 031-729-5213 상대원3동 031-729-6879
신흥1동 031-729-5612 하대원동 031-729-6829
신흥2동 031-729-5077 도촌동 031-729-6890
신흥3동 031-729-5648 분당구청 031-729-7211
태평1동 031-729-5671 분당동 031-729-8105
태평2동 031-729-5694 수내1동 031-729-8113
태평3동 031-729-5713 수내2동 031-729-8123
태평4동 031-729-5734 수내3동 031-729-8134
수진1동 031-729-5755 정자동 031-729-8144
수진2동 031-729-5944 정자1동 031-729-8274
단대동 031-729-5795 정자2동 031-729-8154
산성동 031-729-5813 정자3동 031-729-8164
양지동 031-729-5834 서현1동 031-729-8175
복정동 031-729-5845 서현2동 031-729-8184
위례동 031-729-5966 이매1동 031-729-8195
신촌동 031-729-5874 이매2동 031-729-8203
고등동 031-729-5893 야탑1동 031-729-8214
시흥동 031-729-5913 야탑2동 031-729-8224
중원구청 031-729-6211 야탑3동 031-729-7874
성남동 031-729-6836 금곡동 031-729-8284
중앙동 031-729-6636 구미동 031-729-8296
금광1동 031-729-6647 구미1동 031-729-8414
금광2동 031-729-6861 판교동 031-729-8427
은행1동 031-729-6694 삼평동 031-729-8434
은행2동 031-729-6865 백현동 031-729-8334
상대원1동 031-729-6734 운중동 031-729-8446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청년정책관 031-369-1655
031-369-1649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420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031-590-8538    
와부읍 031-590-8208 조안면 031-590-4957
진접읍 031-590-5831 별내동 031-590-8508
화도읍 031-590-4854 호평동 031-590-2853
진건읍 031-590-4884 평내동 031-590-8573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232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2984
별내면 031-590-2606 다산1동 031-590-1941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955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청년정책관 031-8045-5788
안양1동 031-8045-3761 안양2동 031-8045-3613
안양3동 031-8045-3780 안양4동 031-8045-3791
안양5동 031-8045-3644 안양6동 031-8045-3910
안양7동 031-8045-3880 안양8동 031-8045-3679
안양9동 031-8045-3940 석수1동 031-8045-3691
석수2동 031-8045-3960 석수3동 031-8045-3976
박달1동 031-8045-3983 박달2동 031-8045-3995
비산1동 031-8045-4043 비산2동 031-8045-4612
비산3동 031-8045-4624 부흥동 031-8045-4639
달안동 031-8045-4339 관양1동 031-8045-4652
관양2동 031-8045-4664 부림동 031-8045-4785
평촌동 031-8045-4125 평안동 031-8045-4132
귀인동 031-8045-4702 호계1동 031-8045-4161
호계2동 031-8045-4171 호계3동 031-8045-4188
범계동 031-8045-4742 신촌동 031-8045-4758
갈산동 031-8045-4438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송탄동 031-8024-7011
팽성읍 031-8024-5621 지산동 031-8024-7052
안중읍 031-8024-8522 송북동 031-8024-7082
포승읍 031-8024-8723 신장1동 031-8024-7118
청북읍 031-8024-8764 신장2동 031-8024-7154
진위면 031-8024-6720 신평동 031-8024-5685
서탄면 031-8024-6821 원평동 031-8024-5721
고덕면 031-8024-6851 통복동 031-8024-5751
오성면 031-8024-8813 비전1동 031-8024-5787
현덕면 031-8024-8913 비전2동 031-8024-5823
중앙동 031-8024-6924 세교동 031-8024-5858
서정동 031-8024-6959 용이동 031-8024-5882
동삭동 031-8024-5598 고덕동 031-8024-7195
의정부시 흥선동 031-870-6872 송산3동 031-870-7662
호원1동 031-870-7346 의정부1동 031-870-6987
호원2동 031-870-7192 의정부2동 031-870-7311
신곡1동 031-870-7434 장암동 031-870-7563
신곡2동 031-870-7593 자금동 031-870-7855
송산1동 031-870-7810 가능동 031-870-7056
송산2동 031-870-7715 녹양동 031-870-7103
파주시 청년정책과 031-940-8664 운정1동 031-820-7703
문산읍 031-940-8015 운정2동 031-820-7745
조리읍 031-940-8135 운정3동 031-820-7656
법원읍 031-940-8062 운정4동 031-820-7105
파주읍 031-940-8033 운정5동 031-820-7144
광탄면 031-940-8544 운정6동 031-820-7185
탄현면 031-940-8095 금촌1동 031-940-8578
월롱면 031-940-8073 금촌2동 031-940-8593
적성면 031-940-8557 금촌3동 031-940-8750
파평면 031-940-8164 장단면 031-940-8252
교하동 031-940-7605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3695,3199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8909 신현동 031-760-1545
초월읍 031-760-4914 능평동 031-760-1583
곤지암읍 031-760-4737 경안동 031-760-4567
도척면 031-760-1440 쌍령동 031-760-1905
퇴촌면 031-760-4868 송정동 031-760-1934
남종면 031-760-4974 탄벌동 031-760-4517
남한산성면 031-760-4986 광남1동 031-760-1973
오포1동 031-760-4851 광남2동 031-760-4521
오포2동 031-760-1513    
군포시 콜센터 1588-3385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83    
장호원읍 031-644-8417 모가면 031-644-8648
부발읍 031-644-8455 설성면 031-644-8668
신둔면 031-644-8496 율 면 031-644-8694
백사면 031-644-8529 창전동 031-644-8735
호법면 031-644-8548 증포동 031-645-3871
마장면 031-644-8577 중리동 031-644-8769
대월면 031-644-8616 관고동 031-644-8792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4,5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38 미사1동 031-790-5058
천현동 031-790-5916 미사2동 031-790-5885
신장1동 031-790-5965 감북동 031-5182-1118
신장2동 031-790-5668 감일동 031-5182-1171
덕풍1동 031-790-5649 위례동 031-790-5571
덕풍2동 031-790-5712 춘궁동 031-790-5410
덕풍3동 031-790-6583 초이동 031-790-5349
풍산동 031-790-5886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72 양주1동 031-8082-7712
백석읍 031-8082-7511 양주2동 031-8082-7733
은현면 031-8082-7553 회천1동 031-8082-7791
남면 031-8082-7583 회천2동 031-8082-7812
광적면 031-8082-7615 회천3동 031-8082-7833
장흥면 031-8082-7641 회천4동 031-8082-7854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 031-550-2143    
갈매동 031-550-8984 교문2동 031-550-8737
동구동 031-550-8853 수택1동 031-550-8488
인창동 031-550-8512 수택2동 031-550-8595
교문1동 031-550-8522 수택3동 031-550-8715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서운면 031-678-3747
고삼면 031-678-3988 양성면 031-678-3834
공도읍 031-678-3645 원곡면 031-678-3868
금광면 031-678-3718 일죽면 031-678-3633
대덕면 031-678-5463 죽산면 031-678-3926
미양면 031-678-3777 안성1동 031-678-4015
보개면 031-678-3688 안성2동 031-678-4036
삼죽면 031-678-3957 안성3동 031-678-405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소흘읍 031-538-4154 일동면 031-538-4533
군내면 031-538-4206 이동면 031-538-4553
내촌면 031-538-4257 영북면 031-538-4634
가산면 031-538-4312 관인면 031-538-4663
신북면 031-538-4363 화현면 031-538-4713
창수면 031-538-4413 포천동 031-538-4773
영중면 031-538-4474 선단동 031-538-4813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여주시 가남읍 031-887-3421 대신면 031-887-3472
점동면 031-887-3816 북내면 031-887-3963
세종대왕면 031-887-3855 강천면 031-887-3994
흥천면 031-887-3883 여흥동 031-887-3777
금사면 031-887-3903 중앙동 031-887-3436
산북면 031-887-3929 오학동 031-887-347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단월면 031-770-3209
양평읍 031-770-3396 청운면 031-770-3232
강상면 031-770-3063 양동면 031-770-3263
강하면 031-770-3087 지평면 031-770-3301
양서면 031-770-3122 용문면 031-770-3316
옥천면 031-770-3151 개군면 031-770-3363
서종면 031-770-3164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1    
생연1동 031-860-3017 불현동 031-860-3106
생연2동 031-860-3036 송내동 031-860-3143
중앙동 031-860-3059 소요동 031-860-3153
보산동 031-860-3075 상패동 031-860-31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79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주시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분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 작성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혹은, 지역 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 부양 의무자 혹은, 위임을 받은 분들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각 시, 군별 당담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각 시, 군별 담당 부서에 직접 ARS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지원 혜택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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