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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만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 만 나이 도입 시기

by wiki-korea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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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만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 만 나이 도입 시기 

 

우리나라의 나이 체계가 통일됩니다. 현재는 만 나이, 연 나이와 한국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게 만 나이로 통합된다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외국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복지 관련이나 세금계산시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2010년생이 12월 1일 생이라면, 현재 12월 8일 기준으로 만 나이는 12세 입니다. 만약 생일이 12월 8일 이후인 사람이라면 1살을 더 빼야 해서 11세가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나이 -1이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을 빼주면 됩니다.

 

2. 연 나이

연 나이란 태어난 년도에서 현재의 년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교육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 등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0년생이면 현재 2022년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12세 입니다. 년도만 계산하기 때문에 월은 적용하지 않아 태어난 해의 나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대한민국 나이

대한민국 나이는 엄마의 배속에서 10달을 보냈기에 태어남과 도이에 1살을 먹게 되고 년이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하게 됩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한 살을 더하게 되어 두 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2년 12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달 이며, 한 달 뒤에 해가 바뀌어 2023년 1월 1일 된다면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는 것입니다.

 

4. 만나이 계산방법

앞부분에서도 잠시 만 나이 계산방법을 언급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내드립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나이 = 출생연도 - 현재 연도 -1

 

생일 되었거나 지났으면

만나이 = 출생연도 - 현재 연도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 나이 계산기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나이계산기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만 나이를 계산하면 부가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 내용도 함께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 가능(만 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가능(만 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만 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만 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대 입영 가능(만 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만 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만 18세 ~ 만 30세)

5. 만나이 적용시기

만 나이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 6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23년 6월 경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 및 사법, 행정 분야에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률이 적용되면 현재 나이에서 1살에서 2살 정도가 어려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계산법(만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 만 나이 도입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나이계산법도입시기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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