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부모급여1 '부모급여'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사는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하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소개 1)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