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급여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요양등급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요양등급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 즉,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에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 받으려는 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