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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by wiki-korea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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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어 원유 가격과 가스 가격등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이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하고 신청기간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승 및 지원기간 연장 보도자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승 및 지원기간 연장 보도자료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22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입니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화면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화면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입니다

카드사 선택원 확대 :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

이용편의 향상 : 한종의 카드로 17종 바우처 이용

국민행복카드소개
국민행복카드소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받기(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카드사 영업점 및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2. 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온/오프라인 개별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검색엔진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검색엔진에서 복지로 검색
검색엔진에서 복지로 검색

2.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

3. 검색결과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클릭 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
검색결과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

4.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

이번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혜택 놓치지 말고 기간안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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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과 신청기간 연장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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