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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by wiki-korea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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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신청없이 가구당10만원 현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인상과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30만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신청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복지시설은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있도록안내합니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등생활시설과 함께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원에서(1,500㎡미만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차등지원됩니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30만원~ 월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합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남도도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지원하던 난방비를 가구당 연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경북도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에 14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어제 117만 취약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기존 15만 2천 원에서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gov.seoul.go.kr/press/27722753

 

(자료제공)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과 동행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보도자료 시정정

(자료제공)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과 동행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opengov.seoul.go.kr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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