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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해도 요금감면 혜택 됩니다. 도시가스,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유선전화요금

by wiki-korea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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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해도 요금감면 혜택 됩니다. 도시가스,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유선전화요금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신청만해도 요금감면 혜택 됩니다. 도시가스,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유선전화요금 감면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
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공공요금의 감면 종류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이 있으며 각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 입니다;
신청방법은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 하며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됩니다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 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입니다
기타 신청방법은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니다.
신청방법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입니다
기타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입니다
기타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입니다
신청방법은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시 신청 가능 합니다
기타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회선 감면 입니다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 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입니다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https://www.kdhc.co.kr/kdhc/main/main.do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

www.kdhc.co.kr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됩니다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합니다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입니다
신청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입니다
기타 신청방법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금까지 공공요금의 감면 종류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youtu.be/nEqFkjs5uFs


신청하면 요금감면되는 공공요금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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