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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7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wiki-korea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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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7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5월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의 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행하는 등 정말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변경됩니다.

2023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은 크게 7가지 입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으로만 제한 됩니다.
3.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 합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으로만 제한 됩니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3.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현재 월 1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중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입니다


5.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 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180일(근로일 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 회사에 7개월만 다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a 회사에 3개월 b회사에 4개월 일을 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80일에서 10개월로 4개월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60%인 46,176원으로 하향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면 6개월간만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늦지 않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5월부터 변화되는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7가지 변경사항
https://youtu.be/nVYcoOghKo8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7가지 변경사항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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