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DB형, DC형, IRP형)와 사업자 선정, 변경 방법!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이 단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과 운영방에 따른 수익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 시 받는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DB(Defined Benefits Retieement Pension)형이라는 확정급여형과 DC(Definf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연금(기업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개 이상의 연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BD),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s Retie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영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기업이 책임지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부담하며 연금액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리 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확정기여형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개인별 세전 연봉의 1/12 이상을 은행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대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직장 이동에 따른 퇴직금 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자신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의 합이 최종 연금이 되며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연금을 자신이 스스로 운용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이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오르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 향이 유리하고, 연봉 상승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노사합의로 퇴직연급의 종류가 결정되면 퇴직연금을 운영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회사는 금융사별 연금자산 운영능력과 재무안정성, 서비스의 제공 역량 등을 평가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노사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또는 복수의 금융사를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려면 최초 퇴직연금을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릅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퇴직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면 안되면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식은 노사가 연금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구체적인 방식은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허용 횟수나 부담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변경은 적립금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를 중단할지,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지, 기존 제도를 이전 처리할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종류(DB형, DC형, IRP형)와 사업자 선정,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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