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달라진 수급조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기회와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직하신 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 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노무제공자로 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람도 포함입니다. 실업인정 조건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급 수준은 근로자일 경우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예술인과 노구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이직일 전 고용 고험 가입기간은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 22일 근무일 기준으로 한다면 8.18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의 폐업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나온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서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을 마쳤으면 이수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온라인 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교육을 1시간 들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교육을 듣고 난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14일 이내에 방문을 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마친 후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라는 내용이 통보가 되고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 자료를 관할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5)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i.go.kr)
6) 한국고용정보원 개인 로그인 화면
7)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화면
3.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2년 기준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일수에 따라 지급받지만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퇴사 전 연봉이 높다고 해도 1일 기준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아무리 직전 급여가 낮더라도 소정 근로일수와 근무조건이 만족된다면 1일 60,120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270일 까지입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본인의 연령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령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30일을 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달라진 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실업(구직) 급여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조정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2) 장기 수급자 : 실업인정일 5~7차는 4주 2회로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 1회 포함합니다. 실업 일정일 8차 이상은
1주 1회로 재취업활동 은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3)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입니다.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이 됩니다.
일반수급자는 의무 출석일이 1차, 4차이고 재취업 활동 의무 획수는 1차~4차는 4주 동안 1차만 하면 되며, 4주 동안 2회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는 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의무 출석일은 1차와 4차,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는 1에서 3차는 4주 동안 1회, 4차부터는 4주를 하셔야 하고 재취업활동 종류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의무 출석일이 1차와 4차 완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실업인정입니다. 재취업 횟수는 1차에서 4차는 4주 동안 1회, 5차에서 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씩 하셔야 합니다 5차에서 7차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수급자의 의무 출석일은 1차와 4차 이고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는 전체 4주에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달라진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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