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액 상한액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거나 착오낙부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또는 개인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공동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해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화면
2) The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화면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환급금 신청 조회에서 신청 금액이 있을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액)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환급금 종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종류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등을 조회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 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는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표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합니다.(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는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액(10 분위) '19년 기준 580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액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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