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경감1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50%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50% 확대 이번시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확대 소식입니다. 경감금액이 월 한도 50% 상향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 보다 50% 확대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 ·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 202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