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전년대비인상액1 2023년 최저임금(2022년 대비 460원 인상) 2023년 최저임금(2022년 대비 460원 인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격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결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고시가 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년 상승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 일급(일 8시간 기준 7만 6,96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전년대비 인상..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