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30일부터 접수 시작.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 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3)자금의 용도는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용입니다
4)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 1 주택자의 상환 및 보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1)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LTV) 최대 7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아파트 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합니다
( 단, 실수요자 요건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됩니다(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 >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 / DTI 60% 일괄 적용 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됩니다)
예시) 주태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단위:%)>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이하& 부부소득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이상 부부소득1억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4)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지라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2023년 주택금융공사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차주유의 사항
①대출가능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x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x LTV70%), 대출한도 5억 원]
②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추택 취득자가 처분기간(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며 DSR은 미적용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면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하면 4.75~5.05% 적용하며 차주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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