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 달라진 공제 내용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과 달라진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지원,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20%가 적용됩니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면서 이 두 개의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선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연장됩니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과 달라진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세액공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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