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금과 연계한 3(적금):1(국가) 국가재정 지원 안내
이번시간에는 장병내일준비금과 연계한 3(적금):1(국가) 국가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하 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22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있으며, 1%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분담지원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형 뉴딜2.0 청년 희망사다리 : 한국형 뉴딜 2.0에서 발표된 사항으로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이를 직접 도와주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분담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 자산형성 예시 : 월 40만원, 18개월 납입 가정
○ 원금 + 은행 기본금리 ( 5% ) + 1%이자지원금* = 약 754만원 ( 720만 + 28.5만 + 5.7만 )
○ 3 : 1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약 248만원 ( 원리금의 33% )
*1%이자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은행에서 지급
** 3:1사회복귀준비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입금 (최대 3개월 소요)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채복무요원. 신규 가입자 포함,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수시
○ 문의처 : 국방부/02-3146-6123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국방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정책 안내
https://www.narasarang.or.kr/pt4000/selectPt4000Bbsc.do?bbscId=195976
이번시간에는 장병내일준비금과 연계한 3(적금):1(국가) 국가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사회복귀준비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서 많은 장병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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