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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by wiki-korea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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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면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입니다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 이용) 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입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하기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진행 합니다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7)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진행기간 : 수시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이번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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