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 1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제 1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정과 과목, 시험 시간표, 출제범위, 과목별 배점, 문항.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시 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
원서접수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3. 2. 13.(월) ~ 2. 17.(금)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온라인접수 | 2023. 2. 13.(월) ~ 2. 16.(목) | ||
시험장소 공고 | 2023. 3. 24.(금) |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시험일 | 2023. 4. 8.(토) | ||
합격자 발표 | 2023. 5. 9.(화) |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2. 고시과목 및 시간표
가. 고시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안내
나. 고사 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 Ⅰ 선택 Ⅱ |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3. 출제 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가. 출제범위
1)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2)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3)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4)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5) 고졸 검정고시‘교과별’출제 대상 과목
4. 응시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12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12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단, 당해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단,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22년 8월 4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2. 8. 4.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3. 2. 13.(월) 09:00 ~ 2. 17.(금) 18:00 [5일간]
※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기간 내에만 원서접수 취소 가능
나)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시험장소 : 아래 참고
2) 온라인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2. 13.(월) 09:00 ~ 2. 16.(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http://kged.goe.go.kr
다)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나. 제출서류
1) 현장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증명사진 2매(여권용 규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없음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
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 아래 참고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 |
공통 | 1) 증명사진 1매(여권용 규격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응시수수료: 없음 |
다. 장애인 시험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 아래 참고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7.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 아래 참고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초졸: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마스크(여분 포함),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및 고졸: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마스크(여분 포함),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10. 응시자 유의사항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공고문(2023년 1차) 다운로드 받기
'Education > school'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0) | 2023.02.23 |
---|---|
2023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전형별 경쟁률 (0) | 2022.12.23 |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국어, 영어, 수학) 문제 및 정답 입시기관별 난이도 분석 (0) | 2022.11.19 |
전 세계 나라별 인구수, 순위 정리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