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by wiki-korea 2022. 10. 31.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는 서울 시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 15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만 20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0년 5000명, 2021년 2만 6천 명, 2022년 약 3만 명으로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연령 요건과 저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조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신청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2. 소득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①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 합니다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통 및 형제 자매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통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②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 혈통)를 포함합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지원도 가능한가요?

일단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학숙 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아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6.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동(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소유, 군복부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신고) 하셔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 등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①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②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9.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8월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앱

②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10.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안내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청년 월세 지원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썸네일이미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