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11월30일까지)받는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건강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시점 4분기 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만일 신청 대상이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년에 백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총 4번 지급하게 됩니다. 11월은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마지막 지급신청을 받는 달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혹은 합산 10년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만 24세이고 현재 경기도에서 3년이상 거주했다거나 과거 경기도에서 8년을 살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현재 다시 경기도에 2년째 거주 중이라면 첫 번째 거주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는 해당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10월에 생일이 지났다면 만 24세를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시군구별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듯한데요. 일부 사용이 제한되지만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라 늦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기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만 24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가 정확한 대상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총 4회 분할하여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1~3분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지급은 심사 후 12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시군 지역화폐호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등록된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동인업체 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apply.jobaba.net) 신청내용은 첫째, 신청서 작성(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둘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셋째,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 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만 해당>
대리 신청 방법 절차 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로는 부모,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1촌 직계혈통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견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처 첨부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자인데 올해 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 받았던 회차 중 1차, 2차, 3차 를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급적용을 신청하실 때문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생년월일 반드시 확인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일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이 되는 소득으로 잡힐 위험이 있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안내 입니다. 주소지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거주 요건을 학인살 수 있게 서률를 발급발급하셔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셨다면 초본제출이 필요없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 회폐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지역 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모두 받았으면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날로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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