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조건·용도별 한도·필요서류·신청방법 및 절차
생활안정자금 이란 보증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정책자금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약 1.5%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담보 등이 없더라도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근로생활자금 대상
근로생활자금은 저소득자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 소득 388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은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직의 경우 관련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군 90일 내 근로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로서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생활자금 조건
근로생활자금은 연 1.5%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 거치 1년 거치 이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증함으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생활자금 용도별 한도
근로생활자금은 용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는 1,250만 원 의료비나 장례비, 학자금, 생계비는 1,000만 원입니다. 부모 요양비는 부모 1명당 500만 원, 자녀 학자금은 1인당 500만 원, 생계비는 2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적용금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라면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한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원 | 연 1.5% |
4. 근로생활자금 필요서류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노무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접수 전 미리 상담을 하시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해당 신청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신 다음 예비 선발 및 통지를 합니다. 예비선발자가 되시면 구비서류를 7일 이내 관할 지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이 완료되면 SMS로 발송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을 해서 개인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합니다. IBK근로자 생활안정 대출 탭에서 신용보증번호 확인에서 융자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융자가 실행이 됩니다(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5. 고용위기 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입니다
내용 |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근로자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자녀학자금/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22년 280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2년 341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196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239만원) | |
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196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239만원) | |
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당 500만원 | 1자녀당 연 700만원 |
총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자녀학자금/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 | 1년거치 3년 상환 1년거치 4년 상한 중 선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거치 4년 상환 2년거치 4년 상환 3년거치 5년 상환 (보증서 발행 후 변경 불가) |
6.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경정 통보→(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신청인)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조건·용도별 한도·필요서류·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 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시실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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