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산정, 지급절차 안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만 원 0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 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70만원 (자녀 1인당)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구가 200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신청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학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철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②손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앱실행→근로자녀장려금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
③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에서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 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개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②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③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3.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x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x 2천100분의 300 |
나. 자녀 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x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0분의20 |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이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4.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며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이며(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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