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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65세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wiki-korea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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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년을 힘들게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준비가 안된 노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나이 이시면 관심 있게 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가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022년 선정 기준액으로 월소득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정해 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으로 계산됩니다. 다소 복잡한 산술식이라 고민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기본정보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기본정보입력

소득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기입해주세요.

복지로기초연금소득정보입력

재산정보 항목에서는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을 선택하시고 금융재산과 부채를 기입하신 후에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기초연금재산정보입력
복지로기초연금금융재산입력

예시로 모의계산 항목에 기입을 하지 않아 모이계산 결과가 0으로 나왔습니다. 각 항목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결과

 

3.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 핵
  •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 임차 소득 :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12월]+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 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시자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신 정가 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 정도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5세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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