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보장절차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실 때는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 8인 가구 1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인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2년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9,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생계급 예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씩 증가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씩 증가
기초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및 급여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3,444원, 2인은 978,026원, 3인은 1,258,410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은 1,99,639원, 3인은 1,929,562원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의료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급여기준은 1인 가구는 779,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입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종, 2종 및 기준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교육급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630,043원, 4인 가구 2,560,540원입니다. 지급 대상과 급여항목, 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복에 따라 연 1회 일괄지급과 분기별 지급 등으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할동 지원비 | 1명당 331,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 지급 |
중학생 | 1명당 466,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5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로 지급*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 대금 인출 유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하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라면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보장 절차
01 급여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원 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0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 조사자료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0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0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0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0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보장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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