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세액공제3 연말정산 서류 제출 달라진 공제 내용 알아보기 연말정산 서류제출 달라진 공제 내용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과 달라진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지원,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 2023. 1. 5.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 꿀팁 10가지 총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 꿀팁 10가지 총정리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절세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을 통해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를 포함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입니다. IRP에 추가 납입을 통해 7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50세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2022. 12. 26.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고 12월 마지막 달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근로자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자신의 명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이며 세액공제는 700만 원 까지입니다. IRP에 연간 700만 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의 한도가 400만 원이며..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