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공제금액 안내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들 중에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①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와 동일
③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전용면적 85㎡ / 주거전용면적 25.7평)
④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
2)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①세대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②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③월세 세액공제 필요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월세 세액공제 최대공제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으로 나누어지며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10%입니다. 최대 공제금액은 7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2%입니다. 최대 공제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소득종류 | 소득기준 | 공제율 | 최대공제금액 |
근로소득 | 7,000만원 이하 | 10% | 750만원 x 10% = 75만원 |
종합소득 | 6,000만원 이하12%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x 12% = 90만원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공제금액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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