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 꿀팁 10가지 총정리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절세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을 통해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를 포함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입니다. IRP에 추가 납입을 통해 7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50세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늘려주던 것을 오는 2023년부터는 연령과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4,147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놓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가 적용되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12%를 공제해 줍니다. 단 주거하는 곳이 85㎡(25.7평)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이거나 이보다 큰 주거 공간이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 두기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일반적인 장애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 요건이니 대상이 되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여 기부 영수증 챙겨두기
3천만 원 이하로 기증하면 기증액의 15%, 3천만원 초과는 25% 공제를 해주고 공제받는 금액은 연봉의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헌 옷을 기부하여 1만 5천 원이 나왔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15%인 2,2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의비 부분에 세액공제를 받아 이중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 한도에 맞게 적용될 곳이며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진행되기에 3인가족 기준 모두 안경 및 렌즈를 착용한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7.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변경하기
소득공제로 청약저축 등 상품으로 24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6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청약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 입니다. 이는 최대로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4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라면 천만원 이상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소득공제 자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반씩 사용한다면 대략 1700만 원 이상의 소비가 있어야 연말정산 추가 납부의 우려가 없습니다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가 공제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시 4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나 3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근로자라면 공제한도가 3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2022년 하반기 사용분은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율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일 경우 공제율이 30%입니다.
10.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올해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셨다면 급하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년 신용카드 한도를 위해 잠시 미루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 꿀팁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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