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80%를 3년 동안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방법, 신청방법 안내!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을 운영하시는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기준이 더 완화되어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지원대상
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②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③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가능 합니다.
④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노무 제공자(프리랜서)
①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②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③지원 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다음과 같은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 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됩니다.
④2023년부터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⑤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됩니다.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⑥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 제공자는 지원됩니다.
3) 예술인
①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②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③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됩니다.
④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nbsp;사업주가 대상입니다
⑤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⑥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⑦예술 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⑧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세 가지 직종 모두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천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
1)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을 합니다
2)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의 설립 신고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서면신청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이면서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사업주는 매월 9만 400원
- 근로자는 매월 8만 6천400원씩
-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사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작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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