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50% 확대
이번시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확대 소식입니다. 경감금액이 월 한도 50% 상향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 보다 50% 확대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 ·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대상 | 적용시기 | 월 할인한도 변경 | 증가액 |
장애인(1~3급), 국가 ·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24,000원 → 36,000원 | +12,000원 |
그 외(4~11월) | 6,600원 → 9,900원 | +3,300원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2,000원 → 18,000원 | +6,000원 |
그 외(4~11월) | 3,300원 → 4,950원 | +1,650원 |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 6,000원 → 9,000원 | +3,000원 |
그 외(4~11월) | 1,650원 → 2,470원 | +820원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핵을 일할 적용 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월(12,000 x 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됩니다 . https://youtu.be/A3FqH0e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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