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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

by wiki-korea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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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

이번시간에는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3. 1. 9.(월) ~ 2. 10.(금)

○ 접수기간 : 2023. 1. 25.(수) 09:00 ~ 2. 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1.25(수) 1.26(목) 1.27(금) 1.28(토) 1.29(일)~2.10(금)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 접수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접수

-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2.6~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함

-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토․일)을 제외한 업무시간(09:00~12:00 / 13:00~18:00)에만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 1668-1735(운영기간 : 1.2~12.29) , 접수 대행 1668-1736(운영기간 : 2.6~2.10)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지원기간 : 2년 / 연구기간 : 4년

- 안심소득 지급 : ’23. 7월부터(2년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모집개요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모집기준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모집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4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4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무작위 선정

- 1차 :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2차 :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고려하여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 :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1차 참여가구 중 1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
▶소득․재산 조사 실시
2차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
▶설문조사(기초선 조사) 실시
최종 소득․재산기준 최종 적합 판정 및 기초선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최종 선정

<소득․재산조사(1차 선정된 15,000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관련 구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1,100가구)

-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구분하여 선정

‣ 소득 구간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중위소득 50~85% 600가구

‣ 가구주 연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23. 2. 16.(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 seoul. go. 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1차 선정 1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4,000가구 발표 : ’23. 4. 27.(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 seoul. go. 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 seoul. go. 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2차 선정 4,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23. 6. 27.(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 seoul. go. 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최종 선정 지원집단(1,100가구)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최종 선정 비교집단 발표는 ’23. 7. 20.(예정))

 

○ 최종 선정(1,1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2.6.~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접수 대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 ☎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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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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