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따라 하기
국민연금 재테크 방법은 연금수령액을 늘려 연금 수령 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을 늘린다
2. 보험료 납입 액수를 늘린다
3. 연금 수령시기를 늦춘다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 수납(줄여서 추납)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로 신문기사에 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최대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 복무 기간
2) 출산 기간
3) 실업기간
추납을 통해서 추납 한 해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직접 자금을 운영하는 대신 국민연금에 넣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의 장점]
추납 하는 시점의 보험료 X 군 복무기간 = 군 복무 추납 보험료
만약, 나의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라면 국민연금의 수익비
(연금 총액/보험료 총액)가 최소 1.3배, 최대 7배가량 늘어
추납 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 복무 추납과 별개로 2008년 이후 입대한 사병 출신(남자)만 6개월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길게 복무했어도 6개월만 인정합니다. 장교나 부사관은 군인연금법 적용 대상자라
크레디트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
①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 기간 추가 인정
②현역병, 사회봉사 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1. 군 복무 추후납부(추납) 란 군 복무 기간만큼 현재 연금 납부하는 액수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988년 이후 입대자만 해당됩니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군 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비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군 복무 추납 대상자?]
군 복무를 한 국민 모두 가능! 단,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다른 공적 연금과 중복되었다면 추납 불가! 군 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최초 납부 이력이 없어도 가능해요.
2. 출산 크레딧 은 2자녀 이상부터 적용되고 자녀수가 늘수록 국민연금 추가 크레딧도 늘어납니다. 부모 한 명도 가능하고 나눠서 배분도 된다고 합니다. 둘째의 출생 연도가 중요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적용됩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
①자녀 2명 : 12개월
②자녀 3명 : 30개월
③자녀 4명 : 48개월
④자녀 5명 : 50개월
[자녀란]
①모범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신청방법]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 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받아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①합의해서 1명만 기간 추가
②합의 안되면 균등 배분
③엄마, 아빠 둘 다 가능, 단 한 명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3. 실업 크레딧 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직장인이 실업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국가가 대신 7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은 25% 만 냅니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생애 최대 12개월만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업 크레딧]
①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국가가 보험료 75% 지원
②생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③구직급여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실업 크레딧 가입조건]
①2016년 8월 이후 구직 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②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③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나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며,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자격요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며, 추납 대상기간(납부 예외기간과 적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납 신청은 정확한 추납 신청기간 산정을 위하여 관할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활동 중단으로 가입 중이 아닌 경우 임의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요건
적용제외 기간의 경우 최소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존재하는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 한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04.01)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필요시 제적등본 추가)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①일시납부
- 납부 횟수 1회 : 별도 이자가산 없음
- 납부 기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미납 시 추가 가산이자 부과
②분할납부
- 추납 대상기간의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가능
- 분할납부이자 :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 발생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③분할납부 예시
추납가능기간 | 분할납부 신청 가능 횟수 |
50개월 | 최대 50회 |
90개월 | 최대 60회 |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이 추납 보험료가 됩니다
-추납 신청 연금보험료 x 추납 대상기간(월)
-임의가입자 및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추납 신청 연금보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추납 신청 연금보험료 상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예
-기준 소득월액: 300만 원, 추납 대상기간 : 20개월
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300만 원 x 0.09) x 20개월 = 5,400,000원
나. 임의 가입자 및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
(217.6만 원 x 0.09) x 20개월 = 3,916,800원
추납 전 확인사항
장점 | 단점 |
1. 물가 인상까지 반영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2. 추납 당해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
1. 군 복무 당시의 금액이 아닌 현재 소득 기주으로 납부액 산정 2. 사업장 가입자라도 추납분은 개인이 전액부담 3. 분납의 경우 이자 부담 |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고민하시고 추납 결정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려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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