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2022년 대비 460원 인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격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결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고시가 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년 상승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 일급(일 8시간 기준 7만 6,96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전년대비 인상률 5.0(%),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 4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7조 내지 제10조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11년~2023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10년~2023년)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8시간기준) |
월급 (주40시간,월209시간기준) |
전년대비 인상률 |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 |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9,990원 | 2.75% | 110원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10원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60원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80원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350원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370원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450원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440원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1,060원 |
2019년 | 8,350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820원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40원 |
2021년 | 8,720원 | 6만 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2년 | 9,160원 | 7만 3,280원 | 1,914,440원 | 5.05% | 440원 |
2023년 | 9,620원 | 7만 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460원이 오른 시간급은 9,620원입니다. 시간급이 1만 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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