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사용방법, 신청방법 안내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행복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되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이 안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3. 지원금액
임신 1화당 120만 원 범위 내까지 지원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4.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5. 사용방법
전국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6.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처
①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②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온라인 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3) 제출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받은 후 제출
※청소년 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위임장' 1부
④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4)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청소년 산모 업무담당자
5) 신청 및 기타 문의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사용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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