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요양등급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 즉,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에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 받으려는 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대리인 지정서 작성)
1.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앱을 다운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그리고 지사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앱으로 신청하실 경우 The건강보험 앱을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경우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을 검색하세요. 상단의 정책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해주세요
접속해주시면 국민연금롱텀케어서비스(www.longtermcare.or.k)로 이동됩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자주찾는 서비스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신청을 클릭하시면 장기요양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본인일 직접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보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에서 공단요모조조모 선택하고 조직 및 인원에서 찾아오시는길 지사찾기를 클릭하시면 전국에 있는 지사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알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구분과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판정을 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이 통지 됩니다. 제가 또는 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이 됩니다.
3. 복지용구 제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원) 범위 내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672,700 |
2등급 | 1,486,800 |
3등급 | 1,350,800 |
4등급 | 1,244,900 |
5등급 | 1,068,500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4.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급여 1일당 비용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3시간이상~6시간미만 | 1등급 | 36,950 |
2등급 | 34,210 | |
3등급 | 31,580 | |
4등급 | 30,140 | |
5등급 | 28,700 | |
인지지원등급 | 28,700 |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1등급 | 49,530 |
2등급 | 45,880 | |
3등급 | 42,350 | |
4등급 | 40,910 | |
5등급 | 39,450 | |
인지지원등급 | 39,450 |
5.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 명당 1명이상인 시설 급여비용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78,200 |
2등급 | 72,550 | |
3~5등급 | 68,510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4,850 |
2등급 | 69,450 | |
3~5등급 | 64,040 |
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5,750 |
2등급 | 61,010 | |
3~5등급 | 56,240 |
이번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요양등급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이 금지 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용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할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련하여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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