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는 청년들에게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요건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하실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연령요건 : 만 19~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합니다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재산요건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예)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은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투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보모), 5,121,080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처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원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 신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정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022년 8월 신청 시 → 20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0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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