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지난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보장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생계유지 외에도 자신만의 꿈 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인데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위 계층, 잠재적인 빈공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조건입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인가구는 중위소득 50%이하(972,406원)이어야 하며 2인가구는 (1,630,043원), 3인가구는 (2,097,351원), 4인가구는 (2,560,540원) 이어야 한다. 5인가구는 (3,012,258원), 6인가구는 (3,453,502원) 입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2022년 기준이므로 매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3.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됩니다
재산기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도시 거주자는 5,4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3,400만원, 농어촌 거주자는 2,9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단, 중증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하다.
4. 차상위계층 혜택
만약 선정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의료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참여,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과태료 감경, 보육료감면,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기타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결정 후 급여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1)차상위계층 생계지원항목
- 아동급식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곡할인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 92% 할인지원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년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초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경감, 학교우유급식, 영양플러스, 산림복지일자리 등
2)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항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3)차상위계층 주거지원 항목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4)차상위계층 교육지원 항복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사다리 등
5)차상위계층 돌봄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교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초등돌봄 교실, 국가 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등
6)차상위계층 문화, 법률 지원
- 치매공공 후견지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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