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납부, 가입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 안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명에서 49명 이내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열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미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1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금액
소득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의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기준보수(~2018) | 기준보수(2019~) | |||||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540,000원 | 34,650원 | 770,000원 | 1820,000원 | 40,950원 | 910,000원 |
2등급 | 1,730,000원 | 38,920원 | 865,000원 | 2,080,000원 | 46,800원 | 1040,000원 |
3등급 | 1,920,000원 | 43,200원 | 960,000원 | 2,340,000원 | 52,650원 | 1,170,000원 |
4등급 | 2,110,000원 | 47,470원 | 1,055,000원 | 2,600,000원 | 58,500원 | 1,300,000원 |
5등급 | 2,310,000원 | 51,970원 | 1,155,000원 | 2,860,000원 | 64,350원 | 1,430,000원 |
6등급 | 2,500,000원 | 56,250원 | 1,250000원 | 3,120,000원 | 70,200원 | 1,560,000원 |
7등급 | 2,690,000원 | 60,520원 | 1,345,000원 | 3,380,000원 | 76,050원 | 1,690,000원 |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절차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보해 줍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의지도 함께 요구됩니다.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 ~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엇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시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는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납부, 가입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저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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