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는(장관 원희룡)는 11월 9일 수요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목요일에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 목요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 속초지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①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동탄 2
②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통탄 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 → 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 → 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해제(43 → 39곳) 조정대상 지역 세종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 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 → 60곳)
한편,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티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 후속 조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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